[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에 밀수 적발이 증가하였고, 최근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이러한 밀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3천만원 (내부 고발은 4천 5백만원)>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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