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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창식 기자
    입력 2025.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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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조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손무조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며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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