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병익 기자] 의성군은 전기료 인상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 난방비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4천2백만원으로 시설원예 난방기를 사용하는 의성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이며, 이 기간에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농가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난방용 면세유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 기간 동안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용 전기는 전기용 난방기기를 사용하고 전기고지서 내 주소와 난방기 사용 시설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3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은 4월 중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원예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