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연 재난 및 상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에 가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상해의료비는 1인당 1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상해의료비는 청구 1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공제되며,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가 없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구는 올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1인당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로,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강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하나손해보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하나손해보험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다.
2025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접수 및 문의는 하나손해보험, 2023년 3월 2일~2024년 3월 1일 발생 건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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