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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4·2 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명달 기자
    입력 2025.04.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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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인천광역시의회의원(강화군선거구) 및 강화군의회의원(강화군가선거구)보궐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군 40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강화군청 홈페이지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일 전일에는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실시한다.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각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하고, 강화군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강화군수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개표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투표지 분류 이후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서 투표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를 실시한다.

한편 개표관리에는 강화군선관위 위원·직원 및 개표사무원, 협조요원, 경비경찰 등 2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및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참관인도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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