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던 태국인 코치 B씨(44)를 불러 휴게실로 오게 한 뒤, 손목을 잡고 현금 5만 원을 쥐여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로 B씨의 손을 끌어당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빴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며 합의하려고 시도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라는 점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대회 기간 중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사건은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외에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성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