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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격)"경찰교수, 중증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의혹... 여성신체에서 DNA 불검출"
    강민주 기자
    입력 2024.12.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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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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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없으면 무혐의지 뭘 더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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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한녀들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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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나라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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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A 안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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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사에서 뭐 하는 거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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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교 교수 수준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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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만났다고? 정상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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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놓고 경찰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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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인이라 진술 못 믿는다? 뭐냐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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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교 이미지 나락 가겠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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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이용하는 건 진짜 쓰레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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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SNS냐 요즘 문제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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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 부패했다 이젠 헬조선이란 멸칭도 아까울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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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들 강간 후 산 채로 회 떠서 죽이고 황산으로 녹여 버리면 더 이상 창녀 짓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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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들 강간 후 산 채로 안구 적출해서 죽이고 분쇄기에 갈아 버리면 더 이상 창녀 짓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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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들 강간 후 산 채로 전기톱 삽입해서 ㄴㅇ이처럼 만들고 휘발유로 태워 버리면 더 이상 창녀 짓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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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 강간은 화대를 내지 않는 정의로운 성관계로 창녀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PC 악법 강간죄를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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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SNS로 알게 됐다고? 이게 무슨 코미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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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상대로 이런 의혹이라니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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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 소속 교수가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 신체에서 해당 교수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 사건은 혐의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5일 중앙경찰학교 소속 교수 A씨(50대)가 지난달 5일 중앙경찰학교 관사에서 중증 지적장애 여성 B씨(30대)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와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관사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A씨의 DNA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되지 않아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은 B씨의 부모가 충남에서 B씨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당일 A씨와 함께 중앙경찰학교 관사에 머물러 있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다음 날 오전 2시께 두 사람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 신체에서 채취한 샘플을 감정 의뢰했으나,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으며, 과거 다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진술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신체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은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DNA 감정 결과가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불검출 결과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 김현준 변호사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진술 신뢰도와 사건 현장의 상황, 추가적인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뢰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건의 진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DNA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주변 정황 증거와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중증 지적장애 여성이 연루된 만큼,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애인권단체는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권 전문가 이지영 교수는 "장애인의 진술은 발달장애나 인지능력 차이로 인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단순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찰청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이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폭행 사건의 진술과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경찰과 법조계가 신뢰받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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