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해 실적 조작' 귀금속 유통총책 무죄
    안정훈 기자
    입력 2024.08.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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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거래 가능성 배제 못해…조세범처벌법 위반 여지 있지만 특정 안돼"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유통총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와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귀금속을 공급받은 뒤 별도 거래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속칭 '뒷금'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은 있지만, 기소 내용처럼 귀금속 이동 없이 허위로 거래 내역만 부풀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귀금속 매수업체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후 바로 업체로 다시 송금되거나 즉시 현금 인출이 되는 등 실질적 거래가 없는 듯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 관련 제품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특정 금 거래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정된 금거래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 해당 계좌에서 자동으로 별도 공제 정산이 이뤄지고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더라도 부가세를 탈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거래 관계는 단속할수록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내역 자체만으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뒷금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1년 1∼7월 귀금속 업체를 운영하며 골드바 관련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금융기관 대출 또는 업체 고가 매각 등을 위해 226억원어치 허위세금계산서로 매출 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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