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지노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 해고는 부당"
    고미혜 기자
    입력 2024.08.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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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개선기회 주지 않은 채 해고처분은 과도"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5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노동조합 간부 32명을 한꺼번에 해임한 데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의 정당성 기준에 비춰 과도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해고 조합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 결과를 전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시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감사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무단결근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타임오프를 악용해 정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이유였다.

노조 측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은 수십 년간 노사 관행으로 정착됐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정당성 기준에 비춰 양정(量定)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근로시간면제 및 노사 합의에 따른 활동 외의 조합활동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비위행위로 공사 근로자들이 느낀 박탈감과 노조 간 갈등, 공사의 대외적 평판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에 있어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춰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2010년 타임오프 도입 후 서울시 감사 때까지 잘못된 노사 관행을 지속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사측의 복무 관리 역시 부실했으며, 서울시 감사 지적 후 노조가 타임오프 개선에 합의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의해 판단한 것이라고 서울지노위는 설명했다.

판정에 앞서 서울지노위는 ▲ 해고가 아닌 징계로 재징계 ▲ 재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 무단결근 기간 받은 임금 전액 반납 등을 담은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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