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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 연기
    한주홍 기자
    입력 2024.08.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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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 전망…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미뤄질 가능성

법원 도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돼 23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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