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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오늘(23일) 경찰 소환 조사
    황규준 기자
    입력 2024.08.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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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 ⓒ스타데일리뉴스
방탄소년단(BTS) 슈가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가 사건 17일만에 경찰 조사에 출석한다.

23일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친 후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슈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TS 기획사 하이브는 경찰에 슈가가 6시 퇴근 이후 출석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슈가가 당시 음주 운전을 한 정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한남오거리 근처 식당과 작업실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작업실과 집 사이, 500m 정도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 스쿠터를 타다 집 앞에서 넘어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런 만큼 경찰도 오늘 정확한 음주량이 어느 정도였던 건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슈가가 번호판을 부착했던 건지, 혹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건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 법상 가중 처벌 가능한 수치로, 그의 처벌 수위에도 여러 관측이 등장하는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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