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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돌 출신 래퍼,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황규준 기자
    입력 2024.08.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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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타주ⓒ스타데일리뉴스
몽타주ⓒ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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