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니라니? 고용부 결론에 외신도 충격"
    오승재 기자
    입력 2024.11.22 11:14

사진=국회 국정감사 현장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오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BBC는 이를 집중 보도하며 “K팝 스타는 노동자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제목으로 한국의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BBC는 뉴진스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회사 내 괴롭힘 의혹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하니는 당시 회사 관계자가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본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하니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회사 내 불편했던 근무 환경을 직접 언급해 주목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하니와 회사의 관계가 대등한 계약 관계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사내 취업규칙 등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 멤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해당 사건을 행정 종결했다.


이에 대해 BBC는 유명인과 아티스트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역시 유명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K팝 스타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K팝 산업 전반의 노동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하며, K팝 아티스트들을 위한 구체적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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