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구에서 사용 중인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중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구로구 전세피해 결정자 329명 중 외국인은 14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구로구가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구로구 등록 외국인 중 90% 이상이 중국계인 만큼, 우선 구청 누리집 내 '안심전세정보' 메뉴에서 안내 중인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가 추가된 '전세계약 핵심체크'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약 800개소에 배부했다.
구가 지난 3월 도입한 이 QR코드 스티커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정리된 구청 누리집 메뉴로 바로 접속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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