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대가를 챙겨 온 일명 '검은부엉이'가 활동 5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활동명 '검은부엉이')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으로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소위 '작가'라고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A 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온라인 지식 백과 나무위키에 검은 부엉이라는 항목으로 등재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이용자 사이에서는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광학 렌즈 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 그는 수천만원어치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 등을 갖췄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성매매 동영상 1929개도 압수했다. 5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가운데 일부는 A 씨 지인 등에게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의 활동 무대가 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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