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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천설화 기자
    입력 2024.09.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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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스타데일리뉴스
유아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지인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11일 유아인을 불송치했다.

고소인 A(30)씨는 7월 14일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 조사했고,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마약 투약 여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앞서 유아인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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