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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받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최고 연리 9천%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낸 불법 대출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2일 대부업법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 공범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피해자 200여 명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 뒤 고리 대출과 협박을 일삼았다. 대출 당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담보로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만기 시 원금의 2배를 갚아야 했으며, 연체 시 10분당 1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요구받는 등 가혹한 추심에 시달렸다.
피해자 중 일부는 담보로 제공한 나체 사진이 실제로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담보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휴대전화 연락처, 가족 정보 등을 악용해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한 피해자는 어린이집 교사로 학부모들에게까지 협박 전화가 이어졌다.
김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일삼고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대출업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피해자를 보호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