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술품 투자하면 월 1% 수익"…'아트테크 사기'로 905억 가로채
    이율립 기자
    입력 2024.09.24 12:00
    0

경찰, 청담동 갤러리 대표 등 3명 구속…총 14명 송치

피해자 1천여명 대부분 30~40대…"투자 신중히 접근해야"

아트테크 사기 업체 홈페이지
[업체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청담동에 갤러리를 차려놓고 미술품 투자자들로부터 '아트테크'를 할 수 있다며 총 90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갤러리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트테크는 '예술품을 통한 재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서 이를 다시 갤러리에 위탁·전시하면 매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갤러리 업체 회장 정모 씨 등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 송치하고, 영업 매니저 등 11명을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 3일부터 지난해 10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술품에 투자하면 해당 미술품의 전시, 임대, 간접광고(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월 1%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천110명으로부터 약 9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갤러리 전속 작가들이 그린 그림의 가격을 부풀려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가들에게 창작 지원금 명목으로 그림 가액의 일부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작품 촬영본을 이미지 파일로 받아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속 작가들에게 한국미술협회로부터 호당 가격 확인서를 100만원까지 부풀려 받도록 했다. 호당 가격 확인서는 미술협회에서 발급하는 작가별 미술품의 가치를 책정한 확인서를 말한다.

미술협회에서 높은 가격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 1억원 상당의 허위 가격확인서까지 만들어 판매했다.

미술품은 구매하자마자 갤러리에 위탁, 보관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투자자는 미술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투자 사기에 활용한 미술품은 약 3천∼4천점이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30∼40대였다. 가장 큰 피해 금액은 16억원이다.

미술품 투자 사기 구조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송치된 14명을 포함한 전속 작가, 갤러리 직원 등 관련자 30여명을 조사했으나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 사진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송치 인원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미술품 전시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빼돌린 투자금은 정씨의 개인사업 대금, 갤러리 영업 매니저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압수했으며 계좌 추적 등으로 12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강정석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1계장은 "새롭게 주목받는 투자 방법인 아트테크를 내세워 안전한 재테크 방식이라고 안심시킨 후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시중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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