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지닌 채 돌아다닌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여러 차례에 걸쳐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등)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이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폭행)도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지난달 10일 자기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점과 고층에 사는 점 등을 고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방검복을 입은 채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 입원 조처한 뒤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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