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완료…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방침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가 업체의 시설물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선박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보조탱크에 발생한 일부 기울어짐 외에 하부부력체에는 손상이 전혀 없었다.
또 업체 관계자 조사 결과 맨홀이 밀폐되지 않아 빗물 유입 등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부력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로 빗물과 강물이 맨홀로 유입되면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은 지난달 30일 원상 복구됐다.
시는 서울로얄마리나를 운영하는 업체에 안전도 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유·도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한강 내 유도선장 20곳에 대한 시설관리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수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5분께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1층 일부가 침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유선장 1층에 입점한 카페 일부가 물에 잠겼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장 등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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