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랐단 검찰, 소도 웃을 일…무혐의 주려 법 기술 부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항고·재항고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지검이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약 10개월 만인 지난 2일 백 대표 등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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