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륙아주' 서비스 관련 변호사법 위반 징계 절차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에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협이 지난달 24일 변호사법상 광고규정·동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자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륙아주는 변협의 대응이 19세기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 운행 속도를 제한한 영국 '붉은 깃발법'의 한국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정 변호사단체인 변협의 회원으로서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자로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충실히 소명해 적법성을 입증하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륙아주는 "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서비스 제공을 막는다면 토종 리걸테크 업체에 족쇄를 채우고 해외 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리걸테크 산업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법무부 법률 AI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고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변협은 성명을 내 "'한국판 붉은 깃발법' 주장은 변협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AI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은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은 바람직한 일로, 징계 건은 독립된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AI에 대한 변협의 입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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