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그대로…"정부에서도 고민 많을 것"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교육의 새 수장이 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7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권 등 다른 권리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당장 서울에서 도입을 축소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체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부와 주요 정책 과정에서 자주 마찰을 빚어왔는데 정 교육감은 그보다는 개선된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육감은 취임 첫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재의요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임기를 막 시작한 교육가에게는) 가혹한 질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1989년 만들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고 있으며 보편적 규범에 기초해 나왔다. 좌파 정권이 나와서 학생인권조례가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의 발전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하며,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10년 전에는 학생 권리가 약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나왔고,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간다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한다. 조례 폐지안이 교육위 문턱을 넘으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 전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는 재의결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정 교육감은 교권과의 균형이 필요한 때임을 언급한 만큼 존속 또는 폐지 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새 조례를 만드는 등 다른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저하됐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도 "이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발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는 어느 당이 다수를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지만,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동반자 관계"라며 "최대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날 출근길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후 도입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했지만, 기자간담회에서는 "'늦은 도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I 디지털교과서 내년도 도입을 축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텐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학생들의 학습 부진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학습진단 치유센터'를 1호로 결재할 예정이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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