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마약 쇼핑몰에서 대마를 판매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광범위하고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공모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판매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다크웹에서 47차례에 걸쳐 판매해 총 4천3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들의 대마초 재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 모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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