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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황규준 기자
    입력 2024.10.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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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경력 등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면서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앞서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월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을 운영 중이던 60대 여성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복은 살해를 저지른 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에서 배회하다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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