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불법 홍보 재발하면 즉각 입찰 배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불법 홍보' 행위와 관련해 지난 21일 처분권고안을 조합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5일, 17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처분권고안은 ▲ 합동 홍보공간 운영 기간 단축 ▲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권고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입찰 배제 등을 담았다.
구는 위반행위 시기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시공사별 처분 범위를 차등 적용했다. 해당 시공사는 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개별 조합원 상대 홍보 등 불법 홍보 의혹과 신고가 끊이지 않자 신당10구역 조합의 요청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것"이라고 전했다.
처분 권고안을 통보받은 신당10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신당10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이후 단속기준 합동 교육,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등으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시공자 홍보 라이브 생중계, 조합 SNS 홍보 지원 등 '홍보공영제'를 통해 홍보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왔다.
구는 "최근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공자 홍보 위반에 따른 갈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는 시공자 선정 갈등에 직면했을 때 공공지원자인 행정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여러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시공자가 불법 홍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분쟁 없는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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