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진 발생 시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재난문자 발송
    입력 2024.10.22 12:44
기상청은 오는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진도를 반영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도는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나면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고, 규모가 6.0 이상이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육지 지진 기준 규모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 3.5 이상 4.0 미만이면 진앙 반경 80㎞ 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재난문자, 3.0 이상 3.5 미만이면 진앙 반경 50㎞ 내 광역지자체에 안전안내문자가 보내진다. 규모 5.0 이상 6.0 미만 지진은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육상 지진 기준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해역 지진은 4.0 이상 5.0 미만)은 최대 예상진도가 5 이상이면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 최대 예상진도가 4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예상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가 보내진다.
규모 2.0 이상 3.5 미만 지진(해역 지진은 규모 2.0 이상 4.0 미만)에 대해선 최대 계기진도(지진계에 기록된 자료로 분석한 진도)가 3 이상이면 계기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규모 2.0 이상 3.0 미만 지진은 이번에 새로 재난문자 발송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구역 내 강진만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국외지진의 경우 향후 국내 최대 계기진도 3 이상 지진에 대해 계기진도 2 이상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하게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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