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교리를 앞세워 신도들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쳐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교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명 중 교주 나모(71)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기소 된 60대 교주 배모씨 등 4명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았다.
나씨 측 변호인은 "나씨는 사기와 관련해 가담한 적이 없다"며 "방문 판매법 위반도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경부터 지난 3월경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각자를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인 신으로 사칭하며 고령층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해 신도 1800여명을 모집했다.
검찰은 일당을 구속한 후 범죄피해재산으로 매수한 경남 소재의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 및 건물을 몰수보전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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