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보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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