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성남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이달 24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만 감사를 진행한다.
제보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는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민원 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할 계획이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해주기로 했다.
이선범 경기도 감사1과장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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