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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기징역' 김레아, 여친 죽여 놓고 "강아지에 미안" 울먹
    입력 2024.10.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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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여자친구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주변인과 차단시키고 협박까지여자친구와 주변인들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피해자의 친구 A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김레아와)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 남자친구에게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못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해 왔다"며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레아가 친구의 몸을 동영상으로 촬영, 그것을 리벤지 포르노로 악용하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평소 김레아가 제 친구 앞에서 '너도 이렇게 찔러서 죽일 것'이라며 인형의 배를 칼로 난도질하면서 친구한테 보여줬다고 하더라"라고 떠난 친구를 안타까워했다.
심신미약 주장하며 "강아지에게 미안해" 눈물김레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21년 의경 복무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다.
검찰이 공개한 김레아와 그의 부모의 구치소 접견실 면담 녹취를 보면 김레아는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의 발언을 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가 누구냐"고 묻자 김레아는 "강아지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하자 김레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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