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22일 도내 개인형이동장치(PM)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 및 공유PM 업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내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23년에만 852건, 사상자는 953명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의 953건의 사고와 1082명의 사상자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형이동장치 운영 대수는 2024년 9월 30일 기준 약 6만5000대로, 2023년 9월 30일 기준 약 8만2000대에 비해 감소했다. 경기도는 시군 담당자, 도민, 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도민 신고 시 업체의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는 오픈채팅방을 2021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 2284건(처리율 99%), 2024년 4439건(처리율 98%)으로 도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와 시군은 불법주정차 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시행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으며, 공유PM 업체는 신속한 자발적 수거 조치, 연령 인증 실시 등 안전한 PM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됐으며, 도민들의 이동 편의성은 물론, 안전까지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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