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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한 직원은 '매주 휴무'·업무대행자 '인센티브 2배'…파격 개선된 경기도 복지
    입력 2024.10.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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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직원에게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 대행자에 대해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한다.
개선안은 우선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 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 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주 1일 휴무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의 임신 중인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을 넘겨야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했다. 하지만 개선안은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줄이고 휴양 포인트와 특별휴가는 두 배로 늘렸다.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관련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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