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작년 법 개정 후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은 다른 개념"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올해 해양경찰 하반기 채용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출제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지난 19일 전국 각지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논란이 된 문제는 순경 공채 분야의 해양경찰학개론 14번 문항으로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야간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였다.
해경청은 지난 19일 가답안 공개 땐 정답을 '② 8개'라고 발표했다가 20일 최종 정답 공개 땐 '① 7개'로 정정해 발표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가답안 이의제기 기간(19일 오후 1시∼20일 오후 1시)에 "보기 중 '㉥구명튜브'는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구명부환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야간 운항장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을 수용한 결과다.
정답이 바뀌자 이번엔 '② 8개'로 답을 쓴 수험생들이 명백한 출제 오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수험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에서 구명부환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두단어는 영어와 한글 표기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문제에서 구명튜브가 아닌 구명부환으로 출제됐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문항은 무효로 처리하거나 최소한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출제기관의 명백한 출제 오류와 실수를 수험생에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경청은 그러나 작년 7월 법 개정 이후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의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며 시험 정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청은 "법 개정 이후 구명부환은 특정 재질·크기·무게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일컫는다"며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안전성을 담보한 세부 요건을 별도로 마련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험생 입장은 이해하지만, 구명튜브를 정답으로 인정하면 이는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며 "이의제기가 왔을 때 출제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답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이 수산 현장이나 해양레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같은 의미로 사용돼 온 점을 고려하면 출제자가 좀 더 명확하게 '보기'를 제시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해양경찰 시험 전문학원은 블로그를 통해 "지금까지 치러진 시험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하여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었다"며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청은 현재 경위 20명, 순경 289명 등 해양경찰공무원 309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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