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번화가에서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쓴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2일이다.

A씨는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과 접촉,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케타민은 의학적 용도로는 마취제로 쓰이나, 남용하면 환각작용 등을 불러일으켜 마약으로 분류된다. 과거 '버닝썬' 사건 당시 서울 강남 일대 일부 클럽에서 케타민을 남용해 '클럽 약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강남구 압구정 일대 등 번화가에서 나체로 박스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대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은 박스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게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상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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