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그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다. 이날 선고된 사건 외에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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