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기관 기상청 중심으로 과학적 기후 감시·예측체계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25일 시행된다고 기상청이 24일 밝혔다.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후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마련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을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기관'으로 규정하고 기후변화 구축·운영 역할을 부여했다. 또 기상청장이 5년 단위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본계획'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은 전반적인 기후변화 관측망 운영업무는 기상청에 맡기면서 해양과 극지 환경·생태계 감시업무는 해양수산부가 맡도록 했다.
이에 법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령엔 기상청과 해수부가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 기온·강수량·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엘니뇨와 라니냐 등 현상에 대한 예측은 기상청이, 해수온·염분·해류·해수면 높이와 해양순환 등에 대한 예측은 해수부가 하도록 규정됐다.
기상청과 해수부는 "다양한 기후 예측정보 생산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기후 예측정보를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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