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에 노출된 프리랜서의 결제 대금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구직해 맡은 의뢰 건에 대한 대금을 은행 등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과 7월 강사·웹툰·IT개발 등 프리랜서와 간담회를 연 뒤 저렴한 수수료, 신속한 대금 입금, 프리랜서-발주자 간 분쟁 조정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는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를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해 과업이 종료된 뒤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제공된다. 다만 카드 결제 등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단별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일감 매칭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한다. 협약을 통해 시와 신한은행은 에스크로 서비스와 계약 정보 관리, 결제 대행, 분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년 중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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