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내년부터 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가 강사나 웹툰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대금 체불이나 미수금 등 불공정 관행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가 맡게 된 의뢰 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등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들은 대금 체불·미수금 같은 불공정한 관행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에스크로는 결제 대금을 제3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거래 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말한다.
시가 도입하는 서비스는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돼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후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시와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계약 정보 관리, 결제 대행, 대금 예치, 분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 안으로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공정한 계약·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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