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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초청서·공증서 이용"…외국인 국내 불법 입국시킨 일당 검거
    입력 2024.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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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들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온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46)를 공·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모두 63건으로 이 중 36건은 발급됐고 27건은 불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파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불법 입국 파키스탄인 11명은 수배 조치했다. 불법 입국 외국인 대다수는 허위 난민 신청(난민 신청 20명·불법체류 3명·기타 6명)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입국 파키스탄인들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파키스탄에 있는 현지 브로커 2명에게 수수료 1만~1만3000달러를 지급하고 단기 사증(비자) 발급을 의뢰했다. 수수료를 받은 현지 브로커들은 다시 국내 문서 위조책들에게 기업 초청서, 공증서 등 단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위조된 서류를 받은 파키스탄인들은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불법 입국했다. 문서 위조책들은 위조된 서류를 국제 우편으로 배송하고 수수료 3000달러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은 주로 국내 제조업 공장 등에 취직해 일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입국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02년 1월부터 사증면제협정 효력 정지로 인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지 못하는 파키스탄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업체당 초청 인원은 3~4명으로 한정하고, 초청장 등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거나 초청인 연락처에 대포폰 연락처를 기재해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으며 경찰 수사를 따돌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당은 소관부서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 등을 거치는 기간에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수년간 체류할 수 있다는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행위 및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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