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처음부터 강간살인을 의도하지 않은 점과 고령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조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피해 여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투숙하며 음료에 수면제를 섞어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먹은 수면제는 최대 2주 치 복용량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4월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