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퇴임 후 소장직 공석…업무 차질없이 수행 방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9인이지만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사건의 성숙을 위한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6인으로도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내달 12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열고, 12월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도 개최한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면 급박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담당하는 사전심사 기능도 가급적 정상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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