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3일 구리시청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구리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다양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나,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할 시 최대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의무 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임대 사업자들을 위해 교육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총 2부에 걸쳐 ▲ 1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및 공적 의무’▲ 2부 ‘임대사업자와 세제 혜택’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 교육은 구리시 건축과 담당 주무관이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임대사업자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다양한 의무 사항을 안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2부 교육은 전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잦은 법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당 교육이 임대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대주택 사업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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