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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 넣어보라고 했을 뿐…" 상자만 입고 활보한 여성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10.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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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러한 행위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를 돌며 행인들에게 상자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만지는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고, 이후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이씨의 행동이 화제가 되자 1인당 입장료 65만원짜리 고가 팬 미팅을 기획했다가 논란 끝에 취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고,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상자에 손을 넣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불쾌해 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으며, "이것이 음란한 행위라고 생각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했다. 이씨는 이 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인지도가 올라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부할 생각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SNS 영상에서 팔로워가 10만을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고도 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이씨는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은 12월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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