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검찰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25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아침 8시쯤 경기 과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상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데, 1997년 8월 강남구에서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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