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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플라스틱 잠금장치에 의존"…주거침입 범죄에 떠는 1인 가구
    입력 2024.10.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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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활동 중인 여성 BJ의 집에 강제로 침입한 남성이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을 중심으로 주거침입에 대한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에 플라스틱 이중 잠금장치와 가정용 CCTV 설치로 자체 방범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10년째 자취 중인 직장인 이모씨(30)는 최근 온라인에서 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이중 잠금장치를 구매해 현관문에 부착했다. 지난해 40대 부동산업체 직원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 틈으로 철사를 넣어 강제 진입을 시도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씨가 구매한 잠금장치는 도어락 손잡이 밑으로 막대를 밀어 넣는 구조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씨는 "잠금장치 5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자취 중인 친구들에게도 나눠줬다"며 "저렴한 플라스틱 방범 장치일지라도 한결 무서움이 줄어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해 보안 전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최모씨(30)는 월 1만원 대의 렌털 비용을 내고 현관에 가정용 CCTV를 달았다. 새벽시간대에 신원미상의 인물이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였다. 최씨가 설치한 CCTV에는 현관 앞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과 낯선 사람이 문 앞에서 배회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돼있다.
보안 전문 업체 SK쉴더스(구 ADT 캡스) 관계자는 "유사시 경찰 제출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관문 개폐 여부와 시간, 영상 저장을 지원하는 가정용 CCTV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준 가입자가 2019년 대비 8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주거침입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에는 법적 처벌 수위는 턱없이 가벼운 실정이다. 주거침입 범죄로 기소돼도 성범죄나 절도 등 강력범죄를 추가로 벌이지 않을 경우 최대 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1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받는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가 최근 3년간 주거침입 단독 혐의로 기소돼 선고받은 50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도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수도 각각 2건으로, 벌금 액수는 100만원과 70만원에 불과했다. 이 밖에 44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범죄의 경우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거침입은 추후 성폭력 등 다른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호기심에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한 수준의 단순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고려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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