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배송 사업장의 지점장이 되면 택배비의 4%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사람들을 속인 50대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55)에게 징역 3년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물류 유통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5일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피해자들에게 “B사에서 택배 배송 물류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미 대형 이커머스 회사, 대형 택배회사 등에 대해 협약을 맺었으며, C사는 전국에 물류창고가 있다”며 “105만원을 내고 지점장이 되어 배달원을 모집해 거점에 간선 배송된 택배를 각 고객에게 최종 배송하면 각 택배 배송 건별로 지점장들에게 택배비의 4% 마진이 생긴다”고 사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 193명으로부터 지난해 8월9일부터 지난 1월8일까지 총 2억265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체 피해액 중 약 5000만원이 환불된 것 외에는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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