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 만 68세 A씨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의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려워 회원 가입 나이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런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고,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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