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교통카드 적용과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확보 등 인천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원을 받는 게 골자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돼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 부담 완화와 연안교통 활성화를 위해 KTX 등 육상대중교통과 여객선 이용시 환승할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다량 유입,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처리 업무 부담이 과중한 탓에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항만법 개정안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특혜와 항만 사유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총사업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정부가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와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운영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을 담았다.
허 의원은 "4건의 개정안은 인천 현안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인천발 정책 발굴을 통해 인천시민을 넘어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9~10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해상풍력 지자체 권한 확대 방안 ▲인천지역 전기요금 역차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7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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