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직원 2명을 불구속 28일 중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메디스태프 대표 기동훈씨(40)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씨는 메디스태프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유포 경로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사이트 보안을 강화하는 등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씨는 지난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회원들에게는 법률지원 등 보상을 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서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 은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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